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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 (무연고묘처리)

법적 행정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없는 최소 비용으로 고객의 재산을 지키고, 고인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보문장묘개발이 제공하는 무연분묘 처리정보
신속하게 분묘 처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남의 땅이지만 20년 이상 자리 잡고 있다면 지상권을 인정하는 “분묘지기권”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분묘지기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문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를 모르고 관리도 되지 않는 내 땅에 있는 묘지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무연고묘지 처리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불분명한(연고자의 사망, 이민, 행방불명 등)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에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무연고 묘지(주인없는 묘지) 개장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