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묘 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기 예상) 2대조부터 10대조에 이르는 오랜 묘가 있다 보니, 유골이 남아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1) 정식 이장 형태가 아닌 약식으로 이장 절차를 밟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건지요? (예: 간단히 제사 지내고 묘에서 흙만 받아 온다던지..) 2) 해당 관청에 문의해보니, 개장 신고서는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항(화장 절차를 생략하고 흙만 받아오는 형태의 약식 이장 절차를 밟아도)이 가능하다면, 개장 신고서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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